📌 이 글의 핵심 요약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국민연금 9.0%, 고용보험 1.8%
- 상여금은 연간 총액 ÷ 12로 월 환산해서 보수월액에 포함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 원, 하한 37만 원 적용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부담분 없음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 보험 종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50% | 50% |
| 국민연금 | 9.0% | 4.5% | 4.5%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다름 | 없음 | 전액 |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6.1.1 시행), 국민연금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여금 포함 4대보험 계산 방법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상여금 처리예요. 상여금도 4대보험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계산 방법은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월급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보수월액 = 월 기본급 + (연간 상여금 총액 ÷ 12)
📊 계산 예시 — 월급 300만 원, 연 상여금 600만 원인 경우
보수월액
300만 + 600만÷12 = 350만 원
건강보험료 (본인 3.595%)
350만 × 3.595% = 약 125,825원
장기요양보험료
125,825 × 13.14% ≈ 약 16,533원
국민연금 (본인 4.5%)
350만 × 4.5% = 157,500원
고용보험 (본인 0.9%)
350만 × 0.9% = 31,500원
4대보험 본인부담 합계
약 331,358원/월
💡 상여금 지급 시점 주의: 일부 회사는 상여금을 특정 월에 몰아서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월의 급여가 크게 올라 보험료도 그달에만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연 단위로 평균해서 반영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상·하한액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실제 월급이 상한을 넘어도 상한액 기준으로만 부과되고,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상한: 617만 원 → 최대 본인부담 277,650원/월
- 하한: 37만 원 → 최소 본인부담 16,650원/월
⚠️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 부담: 사업주는 실업급여 0.9%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 추가 부담. 근로자 부담분은 0.9%로 동일합니다.
산재보험은 왜 다른가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평균 약 1.47% 수준입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본 글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