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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관계인가요?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가족의 관계를 선택하세요.
판단 근거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부양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정리
| 재산세 과세표준 | 소득 조건 |
|---|---|
| 5억 4천만 원 이하 |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이면 됨 |
|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함 |
| 9억 원 초과 | 소득과 무관하게 자격 없음 |
가족관계별 부양요건
| 관계 | 주요 조건 |
|---|---|
| 배우자 | 주민등록 분리되어 있어도 가능 |
| 부모·조부모 (배우자 포함) | 원칙상 주민등록 동거.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별거도 가능 |
| 자녀·손자녀 | 미혼이어야 함. 기혼이면 배우자 가입 기준으로 분리 |
| 형제·자매 | 미혼 + (30세 미만 OR 장애인 OR 국가유공자) + 주민등록 동거 |
※ 본 판단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