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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부양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정리

재산세 과세표준 소득 조건
5억 4천만 원 이하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이면 됨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함
9억 원 초과 소득과 무관하게 자격 없음

가족관계별 부양요건

관계 주요 조건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되어 있어도 가능
부모·조부모 (배우자 포함) 원칙상 주민등록 동거.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별거도 가능
자녀·손자녀 미혼이어야 함. 기혼이면 배우자 가입 기준으로 분리
형제·자매 미혼 + (30세 미만 OR 장애인 OR 국가유공자) + 주민등록 동거

※ 본 판단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