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임의가입 vs 임의계속가입 차이

임의가입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

전업주부, 학생, 27세 미만 무소득자 등 의무가입 제외 대상이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납부 원하는 분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60세)가 지난 후에도 수급 요건 충족 또는 연금액 증가를 위해 계속 납부하는 제도

임의가입 대상 및 조건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 왜 임의가입을 하나요? 국민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 등으로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가입으로 기간을 채우는 것이 노후 준비에 유리합니다.

보험료 얼마나 내나요?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9%입니다.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기준 37만 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월 보험료 (9%)
37만 원 (최저)약 33,300원
100만 원90,000원
110만 원 (중위수 기준)99,000원
200만 원180,000원
617만 원 (최고)약 555,300원
⚠️ 주의: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단,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선택 가능하므로 본인 여건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1

가입 자격 확인

본인이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np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기준소득월액 결정

납부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최저 37만 원부터 최고 617만 원 사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3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1355), 또는 nps.or.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보험료 납부

매월 납부합니다. 자동이체 설정 시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특이사항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되어 의무가입이 종료된 분이 신청합니다. 가입 가능 상한 나이는 65세입니다. 주로 아래 두 가지 이유로 신청합니다.

💡 연금 수령 시작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는 63세(1963년생 이후)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시 감액, 연기수령 시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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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nps.or.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