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211.5원 (2026년 기준)
- 재산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이 차감됩니다
- 근로·연금소득은 50%, 사업·이자·배당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 최저보험료는 월 19,78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공식
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211.5원
2026년 점수당 금액 기준 · 최저보험료 19,780원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주택·토지·건물)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각 항목별로 점수를 계산한 뒤 합산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반영 비율
| 소득 종류 | 반영 비율 | 비고 |
|---|---|---|
| 사업소득 | 100% | 사업자등록 여부 무관 |
| 이자·배당소득 | 100% | 금융소득 전액 반영 |
| 기타소득 | 100% | 강사료, 원고료 등 |
| 근로소득 | 50% | 취업 중인 경우 |
| 연금소득 | 50%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 주택임대소득 | 100% | 필요경비 공제 후 |
재산 계산 방법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4년 2월 이후 기준). 전월세 보증금은 30%를 반영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아파트·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 예시
📊 예시 — 연소득 2,400만 원 (근로소득), 아파트 과세표준 2억 원
근로소득 반영액 (50%)
1,200만 원
소득 부과점수 (근사치)
약 280점
재산 (2억 - 기본공제 1억)
1억 원
재산 부과점수 (근사치)
약 160점
합산 점수
약 440점
월 건강보험료 (440 × 211.5원)
약 93,060원
⚠️ 주의: 위 예시는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의 정확한 등급표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 최저보험료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이고 재산도 없거나 적다면 최저보험료 19,780원이 적용됩니다. 재산이 있다면 최저보험료에 재산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약 13.3%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보험료 줄이는 방법
-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 가족이 있고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0원
- 임의계속가입: 퇴직 직후라면 최대 36개월간 재직 시 수준으로 유지 가능
- 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 줄었다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 신청 가능
※ 본 글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