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가 있습니다
- The건강보험 앱 또는 nhis.or.kr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6년 소득 1분위 상한액은 연간 90만 원입니다
- 환급금을 모르고 있으면 소멸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입니다.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암,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자나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착오 납부 환급금입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으로 인해 초과 납부된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1년에 병원을 자주 다니는 만성질환자, 암·희귀질환 치료를 받은 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분, 과거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분
2026년 본인부담 상한액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간 의료비가 아래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분위 | 연간 상한액 (2026년 기준) |
|---|---|
| 1분위 (하위 10%) | 약 90만 원 |
| 2~3분위 | 약 112만 원 |
| 4~5분위 | 약 162만 원 |
| 6~7분위 | 약 303만 원 |
| 8분위 | 약 414만 원 |
| 9분위 | 약 497만 원 |
| 10분위 (상위 10%) | 약 780만 원 |
⚠️ 주의: 비급여 진료비(성형, 도수치료, 임플란트, 1인실 차액, 한약 등)는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의료비만 합산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① The건강보험 앱 (가장 간편)
1
The건강보험 앱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환급금 조회
메인 화면 또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메인 → 환급금 조회/신청4
계좌 입력 후 신청
환급금이 있으면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보통 2~3일 내 입금됩니다.
② nhis.or.kr (PC 온라인)
1
nhis.or.kr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환급금 조회 메뉴 이동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3
신청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계좌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자동 지급 등록
매번 조회하고 신청하는 게 번거롭다면 자동 지급 계좌를 등록해두세요. 한 번만 등록하면 이후 환급금 발생 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 등록 방법: The건강보험 앱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
💡 환급금 소멸 주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지급 안내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주기적으로 조회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방문 신청
스마트폰이나 PC 이용이 불편하신 경우 아래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1577-1000 (평일 09:00~18:00)
- 방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팩스: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지사로 발송
※ 본 글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